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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개정

관리자 | 2026-05-02 | 조회 71

화장품법이 개정되어(개정일 2026.04.28.)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없어도 되며, 대신에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이수한 종업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행은 2027년 4월 27일부터 입니다.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화장품 관련 법령,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이며, 아직 교육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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